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민주, 양주)은 양주시 가납리비행장으로 헬기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23일 박재만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항공부대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광적면 일대는 비행안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다.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헬기부대까지 배치될 경우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등 각종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박재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라 항공부대 이전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사전설명 및 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969년도에 설치된 가납리 비행장에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국가안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양주시민들에게 거듭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최근 양주시 지역주민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테크노벨리 유치 등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국방부는 헬기부대 이전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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