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도장에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예도장 관장 A씨(50)를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원장 B씨(42)와 강사 C씨(42)씨 등 3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E씨(32)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 등 3명은 증거물을 치우는 등 범행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무예도장에는 A씨 등 3명이 있었다. E씨가 ‘스승’ A씨에게 맞은 후 숨을 쉬지 않았고 B씨가 이를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E씨는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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