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 A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활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한 뒤 피의자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24일 하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모 주점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21일 시청에 현행범 체포사실을 시인했고, 시는 22일 하남경찰서가 수사개시 통보를 해와 사실 확인 뒤 A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24일 시청 게시물에 올려 공지했으며, 김상호 시장의 '공직자께 드리는 첫 서신'을 통해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라는 직분의 무거움을 간과하고 시민을 섬겨야할 위치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하남시 공직자의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시민들께서 하남시의 공직기강 문제를 제기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인지 즉시 당사자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기도 징계위에도 최대한 빠르게 회부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음주와 성 관련 사건은 위법 여부를 떠나 시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사안으로 우리 모두 시민들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몸가짐을 늘 바르게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에는 최소한의 관용도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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