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8월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딸이 어머니 이씨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글에 따르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다. 

청원글을 계기로 김씨가 과거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거졌다.

김씨는 2015년 2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씨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술병을 깨고 그 조각으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 흥신소에 의뢰해 이씨의 거처를 추적하던 중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칼로 이씨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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