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소규모 영세공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공장을 추가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이러한 시의회의 행보는 앞서 공장 입주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던 임병택 시흥시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은계지구를 포함한 시흥의 모든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는 더 이상 소규모 영세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은계지구의 경우에는 이달 기준으로 공장 건축허가가 난 자족시설용지 3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5필지에는 공장 건립이 제한된다.

현재 은계지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족시설용지에 철강, 금속 업종의 영세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홍헌영 의원은 이복희 의원을 대표로 여러 의원들이 해당 조례 개정안를 공동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이르면 내달 열릴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례 개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 안팎 분위기였다.

조례를 개정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임병택 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은계지구 입주자 대표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공장건립을 막을 순 없다고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 급반전됐다.

시의회 홍헌영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강화되면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정책국의 법령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 의원은 시흥시에서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돼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이 어렵다고 하다가, 법제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시의회에서도 현재 개정 추진을 위한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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