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한 기초지자체 장애인 거주 시설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종사자들의 SNS 단체방을 임의로 열람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서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설 관리자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8시30분께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했다고 도 인권센터는 밝혔다.


또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때 남성 종사자들에게 "이 XX들", "XXXX들" 등의 욕설을 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종사자들에게 “XXXX들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 XX, 빨리빨리 안 움직여”라고 상습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25일에는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으로 종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본 뒤 “이것들이 근무는 안 하고 카톡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경위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설장에게 A씨의 징계와 재발방지 위한 인권교육,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문을 열었으며,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인권상담과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상담·신고 전화는 031-8008-23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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