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복을 입고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찾으면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행궁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한 데 이어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 주차시설은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는 한 차량에 한복 착용자가 1명 이상이면 무료다. 두루마기만이 아니고 상·하의 모두 한복이어야 한다.  

최병길 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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