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엉터리 발표”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 늑장·축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측이 김 전 대표를 기소하도록 수사기관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또한 청와대 측이 법령상 허용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이후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계속되는 결과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또한 시기가 지연됐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그러나 양측이 압수수색 시기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정면 반박했다. 
특히 2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알려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중수부에서 갖고간 뒤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과거사위 문제 제기에 대해 전 대검 중수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지, 누군가가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중요 증거물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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