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전년도부터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방범용 CCTV설치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도 올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월11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견적서) 등이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97개 단지에 5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역대 뿐만 아니라 인천시 최대 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를 바탕으로 안전·위험시설 보수 및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도 병행한다. 2019년에는 인천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며, 시비 1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투입된 전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구가 55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신청 방법은 서구청 주택관리과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구정소식란 새 소식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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