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 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3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차량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 실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이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LPG화물차량 신차구매비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유치하는 등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 지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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