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독서진흥 조례안’을 두고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여당 의원들이 단독처리 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조례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사태를 겪은 것. 
결국 이날 시가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처리됐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만 19세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자유한국당 박은미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끝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불참한 가운데 출석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권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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