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동탄역 인근 상업지역 일대의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안전에 위협될 수 있어 지난 28일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인 19:00부터 22:00까지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합동 단속은 화성시의 건축산업과,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거리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에 대해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에 참여한 고광석 화성시 건축산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겠다” 면서 “화성시에 올바른 광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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