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둔 미세먼지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국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을 구체화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도가 지역 특성을 맞게 조례로 운행제한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차량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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