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올 하반기부턴 전립선과 자궁, 난소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다음달부턴 모든 질환과 의심환자까지도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평균 5만~15만원 안팎이었던 검사비용은 외래 기준 2만~5만원, 입원 기준 2만원 이내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평균 1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다음달부턴 외래 땐 4만8000원, 입원 시 1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 검사를 반복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까지 높아진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1.24회다.

낮아진 보험가격으로 손실을 보게 될 의료기관에 대해선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 상·하복부 및 비뇨기 등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를 3월1일부터 시행해 보상키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위험분담계약으로 급여가 적용됐던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해선 2023년 1월까지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165품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 120품목, 비급여 37품목, 행위료포함 1품목(이상 결정), 상한금액 조정 6품목, 급여 직권조정 1품목 등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사항은 다음달 13일부터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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