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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