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사법접근센터를 최초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애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34일 개원 예정인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변호사·법무사 법률상담,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 창구 등 법원의 사법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이용 및 상담 예약은 법원 홈페이지 사법접근센터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법서비스 관련 안내도 제공된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포함 민원인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게 한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지원·연결할 것"이라며 "수원청사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법원에 있는 기존 우선지원 창구를 사법접근센터로 점차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