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음에도 불구,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평소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졌다.
또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에 그대로 두고 회사에 출퇴근 한 뒤, 뒤늦게 처가 식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외력에 대한 사망이 아니라는 국립수사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쓰러진 아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를 수상하게 판단, ㅈ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같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 및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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