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왔던 남성 간호조무사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도운 병원장이 함께 경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70)씨, 성형외과 원장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랑구 중화동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의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덩달아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A씨를 진짜 의사인 것처럼 치밀하게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외과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해 1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할관청에 해당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형외과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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