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입학을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전국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한다"며 "입학을 앞둔 자녀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과 중학생 2종 등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권고했다.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초등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JE) 등 4종이며 중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해당) 등 2종이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초·중학교 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11~12세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홍역(MMR)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정부는 2012년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인 사업을 확대했다. 중학생은 지난해부터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확인 사업 대상은 2012년 1~12월(초등학교)과 2006년 1~12월(중학교) 출생자와 입학 예정자들이다. 이들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이나 앱 등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접종하지 못했다면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되며,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도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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