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를 담그는 매실 판매 모습
과실주를 담그는 매실 판매 모습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는 업체들도 제조 면허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1년 더 기다려야 하게 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부 수정한 결과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본래 맥주와 탁주, 약주, 청주를 빚는 제조자에게만 부여됐었다. 맥주의 경우 5이상 120미만, 탁주·약주·청주는 1이상 5미만의 담금·저장조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과실주는 43.5이상의 담금·저장조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실주를 소규모로 제조하는 업체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인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소규모 과실주 제조자에게도 허용됐다는 점 역시 반영한 조치다. 시설 기준은 탁주·약주·청주와 같은 1이상 5미만이다.

정부는 오는 41일 이후 신청부터 이를 반영하려 했으나 기존 지역특산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를 1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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