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총 55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신청접수 기간은 2019년 1월 30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이며, 농촌주택개량 희망자는 사업신청부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서 신청을 한다.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부속건출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원으로 20년 상환, 저금리 융자(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감면(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인구 유입 및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천 = 신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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