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30일)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연납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 녹색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오는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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