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지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날 1심 판결에서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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