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정부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이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아동 1인당 월 6만원에서 최대 8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시 관계자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