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 13일이다.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심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없어 후보등록(28일)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다. 호별 방문이 금지된 데다 자신의 경력을 넣은 명함을 돌리려 해도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보자 토론회는커녕 조합원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회를 연다거나 인사할 기회조차 없다. 고작 13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도 운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돈 안 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는 조합장선거를 답답한 상황에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회장선거도 토론회를 여는데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알리고 검증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화성시의 한 지역농협에 출마하려는 C씨의 하소연이다. 
대도시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도 “공직선거는 선거구내 모든 성인이 유권자이기에 일반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불가능하다. 시군 단위의 축협이나,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농협은 후보자가 조합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소견발표나 토론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탁선거법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위탁선거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선거 이후 법개정을 계속 추진해왔고, 주승용 의원 등이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배우자의 선거운동과 정책토론회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숱한 문제점을 안은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구조로서 정책발표기회 제공 등 선거운동방식의 종합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기 지역은 지역농협 136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모두 180 여개의 조합장을 오는 3월13일 동시에 새로 뽑는다. 
화성 = 김창주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