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우석제)는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해야 하며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8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 = 허암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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