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신정현 의원(민주, 고양3)은 지난 7일 경기도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이후 ‘2019년 경기도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 및 정책계획’에 대한 정책토의를 경기도 통일기반조성팀과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는 공직자의 통일교육 이수가 의무화가 되는 2019년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양성 및 평화통일교육 교재개발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 외에도 학교 내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동아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책토의에서 언급됐다.
토의를 개최한 신 의원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6억9730만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상승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예산이 경기도의 평화통일시민 양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정현 의원은 “기존의 단발성 통일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학교 안에서 평화감수성을 확장하고 통일에 대한 열린 토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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