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정 앞에 서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또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꼭 한 달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주요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검찰 조사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