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해 4월 금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결정했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차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최근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19.7%에서 지난해 같은 달 27.0%로 증가했다.
이에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 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