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올해에도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참여 인원과 대상 사업 범위를 늘려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꾀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연중 상시 이뤄지지만,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요구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 4월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같은달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내후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됐다. 올해 예산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저감) 장비 설치,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시범 지급 등 928억원 규모의 국민 제안 사업 38개가 반영된 바 있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받는다. 단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경, 복지 분야 등에선 5년 재정 지출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받는다.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운영 방식이나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제도 접근성도 더욱 높아졌다.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늘렸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됐다. 참여단과 선호도 조사 결과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50:50 비중으로 반영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적격성 점검, 예산국민참여단 회의,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의 편성, 집행 등 운영 과정과 국민 소통 이벤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