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12일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사기범죄로, 전화·문자는 물론 메신저·SNS 등의 새로운 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예방 및 사후제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실제 최근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1~10월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1,524억원)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도 전년 대비 35.2%(+12,365) 증가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포통장 양수도·대여·유통행위 및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