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인 모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인 경기도 소재 A사의 모습
▲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인 모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인 경기도 소재 A사의 모습

국내의 모 대기업 1차 협력업체(A)2차 하도급 업체(B)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후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갑질의혹에 휩싸였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B사의 대표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조정위원회를 찾았다. 이는 A사가 물건을 받은 뒤 발주서를 발급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B사는 사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B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해당사건에 대해 법적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3개월 뒤 공정위로 사건을 넘겼지만, 사건을 맡게 된 공정위 담당자 또한 수개월 간 해당 사건에 대해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공정위에 결론을 재촉한 B사는 결국 11담당자가 돌연 교체됐다며 새 담당자가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하니 또 다시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은 게 전부다. 이로 인해 B사의 대표가 A사를 상대로 계획한 민사소송의 일정과 재판은 전부 올 스톱된 상태다.

하청업체 B사 대표는 납품을 한 후에 A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방식이라며 단가 등이 터무니없이 낮아, 이 문제에 이의 제기를 하면 시간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 우리도 받은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한 시가 급한 상황이라, 터무니없는 단가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의견을 제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 공정위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라고 토로했다.

위 사건을 맡은 공정위는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다교체된 담당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더 오래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처리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차 협력업체(A) 측은 당시 발주서에 적힌 대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고,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2015년 만든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건접수 뒤 처리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연장할 기간을 정해 쉽게 결재를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실제 피해를 볼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매년 접수된 사건과 처리된 사건의 건수만 공개할 뿐, 처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하도급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법 개정까지 나선 공정위가 1년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어,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신고인들에 따르면 재촉을 심하게 했다가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한숨만 쉬며 속앓이만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허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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