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모습.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윤창호 친구들은 형량이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변호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해야"라며 주장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려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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