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ug/㎥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ug/㎥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ug/㎥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ug/㎥ 초과 예측 등 이다.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화성시에는 약 2만6000대가 등록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된 상태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실행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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