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신둔면 용면리 121-7번지 일원 140필지(10만3508㎡)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감정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신둔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지구선정 배경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를 지원 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신둔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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