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민주,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해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남북 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교육감의 재량에 위임한 결과 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조성된 기금이 전혀 없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 확장 가능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유연한 사무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남한과 북한의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중요도는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교육교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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