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김모(34)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문 닫힌 편의점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1시간 15분 만인 오전 2시45분께 인근 야산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순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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