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광주시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관리지역에서도 시 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적용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분할된 토지라도 분양을 목적일 경우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축 및 부동산업계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시가 나서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경안천시민연대마저 입법예고 철회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발은 확산되는 추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는 팔당댐 완공 이후 45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황폐화됐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시의 조치는 주민을 말살하려는 것이어서 조례안을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오는 19일과 22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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