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직원이 2년여 동안 집과 사무실 등에서 인사부서 직원들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A(5급)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6회에 걸쳐 재단 내부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재단 사무실의 본인 컴퓨터는 물론, 집이나 차에서 본인의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감사실 감사담당자 계정에 접속해 결재문서를 살펴보거나 직원 15명의 월별 급여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재단 내부 통신망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등의 현상이 반복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나게 됐다. 

 특히 A씨는 조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엿본 후 이 현상이 시스템 오류 등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뒤 같은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처분 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급여 등에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살펴본 것도 모자라 A씨가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경된 관리자 비밀번호까지 엿보는 등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해임 처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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