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개최 될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자격을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 건강한 자로 모집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의 차별행위에 포함된다.

일부 고양 시민들은 대규모의 축제를 진행하는 재단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공고를 게시하는 것은 직접 차별 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은 모집공고에 따르면 행사장 안내, 브로슈어 배포, 물품보관 등 자원봉사의 영역이 다양하고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수행가능한 일이 있다“‘신체 건강한 자로 모집 자격을 제한 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 차별적인 법령용어를 정비중이고, 일반기업체도 신체건강한 자를 채용공고 조건에 넣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조건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단의 불리한 대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426일부터 17일간 활동할 자원봉사자의 모집 인원은 137명이며, 이들은 종합안내소, 셔틀버스 승하차장, 공연장, 동물보호센터 등 꽃박람회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행사장 안내,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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