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한국 정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해양조사산이 지난 15일 독도 주변 해역을 항행했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행 목적 등을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날 한국이 독도 해역에서 일본이 동의 없이 토양조사를 실시했다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폈다.

요미우리는 "한국 당국이 수년 전 독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 채니(採泥·해저를 형성하는 물질 즉 바닥 지질을 채집) 등의 해저 조사활동을 실시한 것을 서울대학교 등이 최근 발표한 논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무단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외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단조사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당국의 조사는 "수년 전 독도 해안에서 22㎞ 이내의 영해 및 영해 외측 약 22㎞이내의 접속수역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이뤄졌다"며 "얼음사태의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등에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