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해년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등 총 18건이다.
광주 = 이청주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