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두1차아파트 지하 50m에 인천~김포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인천 삼두1차아파트 지하 50m에 인천~김포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땅꺼짐 현상과 균열로 안전 위험을 받고 있는 인천 삼두1차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입주민과 시공사 간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쟁점은 원인 규명과 보상문제, 안전진단 업체 선정방식 등이다.
19일 인천 중구 삼두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수 년 간 가속화되고 있는 땅 꺼짐 현상과 벽면 균열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입주민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년 12월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졌는데 지하 50m에 뚫은 북항터널 발파 공사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발파 공사 이후 722건의 균열이 발생했고 아파트 지반이 내려앉으며 기울어짐 현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반 침하와 균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중재 역할을 해 온 인천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비공개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적인 보상 외에 800억 상당의 아파트 전면 이주비까지 요청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 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 기준치인 75db 이내로 실시했다”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했고 이전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 이주자 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800억 상당의 아파트 전면 이주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두아파트 문제는 안전진단을 넘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과 국토부를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3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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