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전 사장이 특정업체 용역직원들을 특별채용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논란을 두고 시(市)가 감사를 벌여 채용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들 모두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수위를 결정할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셀프 징계’ 비난이 확산되자 고양시 재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 측에 고양바이오메스 시설 인수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조건을 제한해 당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태영건설의 용역업체 TSK 소속 직원 15명을 채용했다.
시는 고양바이오메스 시설의 경력직원을 특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2월 3급 관리직을 채용하면서 1차 인적성에서 탈락한 A씨를 재공모까지 해가며 2차 공모에서 합격시키는 과정에서도 면접시험위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도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는 인사규정시행내규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채용에 관여한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대상자에게는 불문 경고, 경징계 대상자에게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인사위원장 직무대리였던 B씨가 징계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초 신임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인사위원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히 인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인사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을 텐데 교체요구를 묵살한 사장의 행태에 기대감을 가졌던 직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김홍종 사장은 “이번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들을 모두 인사조치하고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참석해 스스로를 징계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재심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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