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여성이 직원용 탈의실 사무함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물쇠가 채워진 옷장을 열어 4명의 지갑에 든 현금 65만원을 훔치는 등 경기·충청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피해자 18명의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여 구속됐다가 4년 전 출소한 A씨는 과거 대형마트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탈의실 내부 시스템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탈의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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