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 고양시의회가 음주운전 사로를 낸 동료시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방탄의회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에 대해 20일 경기 고양시의회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효력 없는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오전에 투표를 거쳐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윤리특위는 제명(의원자격 박탈)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등이 적힌 투표용지에 찬성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리특위 9명 가운데 ‘30일 출석정지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 의결됐고, 직후 고양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서 이날 방청석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이 결정에 대해 반발을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3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도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오늘 시의회가 폐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릴 시점까지 30일 이상 소요돼 사실상 징계는 효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 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며 어이없는 결정을 내려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라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오늘로서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한탄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채 의원은 당시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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