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019년 2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019년 2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김태업)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다""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11월부터 2013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12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12월부터 2014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7월부터 2013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11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 해 1122일 석방됐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