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조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해 환아들이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조작 과정이 늘어나게 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분주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은애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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