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견인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교체 및 가림행위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과속·난폭운전 등이다.
갓길주행, 갓길주차,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 등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자체에 영업정지나 자격취소 등을 통보하는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견인차량 불법 행위 ‘무관용’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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