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투신 사망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유포한 김포맘 카페 회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B(26·)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의 이모인 C(47)씨를 폭행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동의없이 제3자인 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날 인천지역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자신이 보았다며, 김포 어린이 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을 처음 올리고 맘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글로 실명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는 실명이 공개돼 맘 카페에서 비난이 계속되자 다음날인 자신이 살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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